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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10일부터 부활할듯

입력 | 2026-01-24 01:40:00

李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안해
비주거 1주택 감세도 이상해”



2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2026.01.2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5월로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가 종료되면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고려한 실질 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시장에선 중과 전까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 이유가 없어져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금 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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