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한국 측에서 보냈다고 설명한 무인기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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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올해 초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TF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와 해당 무인기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장모 씨, 이들과 함께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 직함 등으로 활동해온 김모 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는데 죄명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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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1일 민간인 3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TF는 이들이 무인기를 개조한 장소로 이들이 재학했던 대학 내 한 연구실을 특정하고,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오 씨는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보낸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수사 당국은 장 씨가 오 씨를 도와 무인기 제작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나타났다. 통일 관련 단체에서 함께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나란히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TF는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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