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경찰 “관련 정황 없어”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곳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11.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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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60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두달만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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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B(60대·여)씨와 보행자 C(70대)·D(60대)씨 등 3명이 숨졌다. 동승자 E(70대)씨와 보행자 F(70대)씨가 크게 다치고 A씨와 60대 동승자 3명, 60~70대 보행자 5명 등 총 11명이 부상을 입고 이송됐다.
A씨는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급발진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확보된 사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상 승합차의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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