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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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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러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무게 약 2.7㎏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를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여러차례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