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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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17일 오전 6시 52분경 서북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6일 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에서 자고 일어난 뒤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A 씨가 운전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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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