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공짜 여론조사 혐의 함께 尹부부 같은 달 유죄 선고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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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첫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달 나란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와 2022년 대선 전후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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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