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News1
광고 로드중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소속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전 소속사에 5억을 배상할 의무가 사라졌다.
1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8일 소가 취하됐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 역시 소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에 따른 5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원고 측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소를 취하했기에, 2심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 역시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인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광고 로드중
그 후 진행된 2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은 해외 활동 등과 관련한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8-1부는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던 금액과 동일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연예 활동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종료됐으므로 박유천은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라 라우드펀투게더를 위해 연예 활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반소에 관해서는 항목별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해 총 4억 979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4개월여 만에 양측은 소를 취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