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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꽝’…상습 보험사기 일가족 송치

입력 | 2026-01-14 10:08:26

22차례 걸쳐 고의 교통사고, 1억여원 가로챈 혐의



ⓒ뉴시스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부부와 장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약 5년간 서울과 고양·하남시 일대에서 총 2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좌회전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미한 사고에도 미수선 수리비(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험사가 수리비·부품교체비를 추정해 차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를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인 자녀들까지도 차량에 태우는 등 고의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우연한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해 입·출금 내역, 보험금 분배 정황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에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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