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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 2026-01-14 08:26:00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13 뉴시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적용됐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임원진이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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