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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입력 | 2026-01-14 04:30:00

[중수청-공소청법안 여진]
檢안팎, 중수청법 초안 부작용 지적
“형사사건 처리 늦어지고 묵힐 위험
검사들 중수청 이동 유인책도 부족”



뉴스1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만 쏙 빼내서 행정안전부 밑 중수청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원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 직책을 만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를 선발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급수를 낮춰가며 이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중수청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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