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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고” 119 신고에 엉뚱한 장소 출동…결국 숨져

입력 | 2026-01-13 17:10:00

뉴시스


“강습생이 수영장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이 다른 장소로 출동해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벌어진 수영장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119 신고자가 변경 전 과거 명칭을 119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경 청주시 상당구 한 실내 수영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곳은 A대학교가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119상황실은 이를 A대학교가 있는 청원구 내수읍으로 오인해 구급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센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며 ‘A대학 B센터’로 불렸다. 하지만 위탁 운영 종료 후 학교 명칭이 빠졌는데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옛 명칭을 말해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는 약 8분 만인 오전 9시 2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수영장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출동 장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경 힐링센터 수영장으로 추가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결국 최초 신고 2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 씨(40대·여)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물속에서 강습을 받던 A 씨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뒤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을 내린 직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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