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2025년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모습.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이날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 12분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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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바다에서 A 씨 차량을 건져내고 있는 경찰. 뉴시스
이후 A 씨는 차를 바다로 몰아 가족들을 숨지게 하고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나와 인근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범행 4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숨진 아내는 자녀들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을 믿고 따르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바다에 빠진 후 40분여 만에 홀로 뭍으로 올라와 인간 본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왜곡된 인식과 판단 오류로 인해 가족 전체의 삶을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 될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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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