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광고 로드중
재산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한 40대가 친형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와 그의 동거인 B 씨(40대·여)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13일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친형 C 씨를 살해한 혐의로, B 씨는 A 씨의 살인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작년 3월엔 부친 D 씨도 살해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C 씨 유산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률 상담을 통해 부친 D 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D 씨에게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고 거짓말하며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 씨 사망 사실과 그의 장례식이 서울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D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A 씨는 D 씨를 찾아가 다시 한번 상속 포기를 요청했으나, D 씨는 ‘자꾸 이러는 걸 보면 네가 재산을 노리고 형을 죽인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고 A 씨는 D 씨를 살해했다.
D 씨 사망 사건 관련 재판 중 C 씨가 삶은 달걀과 수면제를 탄 쌍화차를 마시다 ‘질식’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C 씨에게 해당 음식들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측은 C 씨 살해 혐의에 대해 “평소 사이가 돈독했던 관계인데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B 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밝히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작년 10월 열린 부친 D 씨 부친 살해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형과 달리 부친 살해 혐의는 인정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