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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판 벌칙’ 미성년 성착취 방송…후원금 쏜 시청자 160명 송치

입력 | 2026-01-13 11:30:00

ⓒ News1 DB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벌칙을 시키도록 도운 시청자들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280여명 중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7월 12일 30대 인터넷 방송인 A 씨가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 각자 1000원~320만원을 후원하며 성 착취 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성년자 B 군(17)이 출연한 방송은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후원 행위로 성 착취 방송이 실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방조 혐의는 실제 범행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에 기여했을 때 성립된다.

앞서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 씨와 함께 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방송인 C 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소액 후원자 등을 제외하고 방조 혐의가 성립됐다고 판단한 시청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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