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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인터넷 방송인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벌칙을 시키도록 도운 시청자들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280여명 중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7월 12일 30대 인터넷 방송인 A 씨가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 각자 1000원~320만원을 후원하며 성 착취 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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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후원 행위로 성 착취 방송이 실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방조 혐의는 실제 범행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에 기여했을 때 성립된다.
앞서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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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소액 후원자 등을 제외하고 방조 혐의가 성립됐다고 판단한 시청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