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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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관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빙자해 목 조르기 등 학대를 가한 혐의로 여성 유도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10대 B 양과 C 양에게 훈련을 빙자한 유도 기술을 사용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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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A 씨가 자신의 목을 강하게 누르거나 조르는 기술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 학대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B 양은 수차례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A 씨가 자신을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정당한 수업 방식의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 양과 C 양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