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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20% 제한’ 추진에 산업계 발칵

입력 | 2026-01-08 14:06: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가상자산 시장 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지분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안)’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지배구조 체계확립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만큼, 소수 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수익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소유분산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어렵게 태동한 신생 산업이 자칫 규제의 덫에 걸려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벤처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와 빗썸 등은 과거 정부의 ‘거래소 폐쇄’ 엄포 속에서도 창업자의 뚝심으로 버텨 대기업 집단까지 성장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지분을 팔라고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방식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사례처럼 상장(IPO)을 통해 시장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상장 전 창업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벤처캐피털(VC) 등이 주도권을 가졌으나 상장 이후 뱅가드, 블랙록 등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해 소유와 경영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초기 혁신 기업은 창업자의 책임 경영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춰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주주 구성이 다양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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