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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종각 택시기사 모르핀 양성…경찰 긴급체포

입력 | 2026-01-03 10:18:00

사망 1명 등 사상자 14명으로 늘어
가해자 병원 응급진료 뒤 긴급체포
진통효과 모르핀, 졸음-환각 유발
최근 약물운전 적발-사고 사례 급증



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5명을 포함해 9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재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 종각역 추돌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택시 운전자의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3시 15분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 직후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모르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진통제 계열 의료용 마약류다. 졸음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양귀비 성분은 환각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며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가 불상의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및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충격한 뒤 좌측으로 회전했고 신호대기하던 승용차 2대를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3명, 보행자 6명, 신호대기 차량 2대 탑승자 5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자 외에 생명에 지장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급증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늘었다.

개그맨 이경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씨의 소속사는 당시 “사고 당일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약과 감기 몸살약을 복용하고 이동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인터넷 방송인(BJ)으로 알려진 30대 A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경찰에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부터는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복용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의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조해 졸음을 유발하는 약 처방·조제 시 처방전과 약 봉투에 ‘운전하면 안 됨’ 등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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