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이라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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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된다.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이라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은 관련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허용된다.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다.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같은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조리 공간과 손님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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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이블과 통로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음식 관리 기준도 세분화됐다. 음식 진열과 보관, 제공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에게 제공하는 식기는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하며,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마련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미한 의무 사항 위반 시에는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