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백 경정은 1일 소셜미디어에 동부지검의 ‘수사 업무보고 요청서’와 자신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보낸 요청서에는 “수사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사팀 파견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담겼다. 특히 검찰은 백 경정이 대검찰청과 인천공항세관 등 6곳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단순 정보수집을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의혹의 구체적 근거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의문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사전 송부하고 이를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동부지검 검사장실에서 대면 보고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동부지검 측은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30조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업무보고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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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부지검장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며 “검찰은 단 한 번도 입국 과정에 대해 살핀 사실이 없고 어떻게 마약을 신체에 부착하고 입국했는지 질문조차 없다. 임 지검장이 대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비판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자신을 지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다며 합수단 해산과 수사 내용 일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하면서 오는 14일까지다.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