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2일부터 중순 사이에 UPF 자금 1300만 원을 의원 11명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각자 100만~300만 원씩 후원한 뒤 UPF로부터 돌려받는 식이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
다만 검찰은 송 전 회장과 함께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단체 자금을 직접 집행한 송 씨와 달리 한 총재 등에 대해선 공모의 증거를 추가 수집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범 의혹을 받는 세 사람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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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