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도 “이직자 접촉땐 패가망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에 걸린 쿠팡 규탄 현수막. 2025.12.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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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쿠팡 부장급으로 재취업하려던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위급 경찰의 쿠팡 취업 신청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대상이다.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자의 경우 5급(상당)~7급(상당)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이전 소속 기관에서 쿠팡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결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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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쿠팡이 정·관계 퇴직자들을 대관 인력 등으로 잇따라 영입했다. 윤리위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3급 상당)은 쿠팡 본사 상무로, 산업통상자원부 별정직 3급(장관 보좌관)은 본사 부장으로 각각 취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퇴직한 검찰청 7급 공무원 역시 쿠팡 부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 상당 공무원은 쿠팡 이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 438명의 취업 심사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 취업이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대기업·중견기업 계열사 가운데 쿠팡으로의 이동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언제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