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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못받는다

입력 | 2025-12-31 00:30:00

국토부, 항공안전 평가기준 변경
정비인력 지표도 신설 ‘안전성 강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사가 여객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5.12.29 뉴스1


내년부터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권을 배분할 때 정비인력, 재무건전성 등을 갖췄는지를 보도록 평가 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사망 사고 발생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 기간 내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양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총량이 정해지는데 사고 항공사는 이를 신규로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신규 운수권을 받을 수 있었다.

운수권 배분 평가에서는 안전성 지표가 강화된다. 안전성 및 보안성 항목은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기존(35점) 대비 5점 늘어난다.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 현황, 전년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지표를 신설해 항공기 정비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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