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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1종 안준다”…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쓸톡]

입력 | 2025-12-30 17:56:24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이 연말 면허 갱신·신규 취득 민원으로 붐비고 있다. 경찰은 29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 법령을 발표했다. ⓒ News1


2026년부터 약물·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운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 법령’ 5가지를 발표했다.

운전면허 갱신은 분산, 도로 연수는 비대면으로

우선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연 단위로 일괄 부여되면서 연말마다 관련 민원이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갱신 기간이 분산된다. 이를 통해 면허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됐으며, 이 제도는 이미 이달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약물 운전 ‘더 무겁게’… 면허 기준 전면 강화

반면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최근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해당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조건부 면허제는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음주 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규정은 같은 해 10월 24일부터 최초 적용된다.

면허 승급 기준 역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가 발급된다. 해당 제도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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