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까지 KT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면제 5년간 1조원 규모 정보보안 투자…정보보안혁신TF 출범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29일 서울의 한 KT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5.12.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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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030200)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고객 보상안을 내놓았다. 6개월간 100GB 데이터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 제휴 멤버십 할인이 골자다.
KT는 30일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KT 정보보안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위약금 면제 책임이 있다는 정부 판단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KT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이 면제된다.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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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1월 13일 기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해외 이용 고객을 위한 로밍 데이터를 50% 추가 제공한다.
6개월간 OTT 이용권도 제공한다. OTT 서비스 2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서비스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된다.
같은 기간 인기 멤버십 할인도 제공한다.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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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TF’를 출범한다.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7월 발표한 5년간 1조 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