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여한 장성 중징계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조치 곽종근도 징계위서 파면 의결됐지만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 감경 처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2025.10.30 법원 공판 중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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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이들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파면보다 낮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5.11.24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를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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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군 관계자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연장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방부 징계 결과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