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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사실적-법리적 문제 있었다”

입력 | 2025-12-29 21:07:00

탈북어민 강제북송-서해 피격사건 관련
“특정인 고발 목적으로 감찰조사 실시
尹,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2025.12.26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29일 취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지 3년 5개월 만에 “고발 자체가 부당했다”며 판단을 뒤집은 것.

국정원은 이날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특별감사와 검찰 고발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다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에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이었다.

당시 감찰과 고발 과정에 대해 국정원은 감찰이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다음해 2월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조작 기소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감찰과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국정원이 고발 취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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