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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입력 | 2025-12-29 15:11:35

KPGA 전 고위임원 A씨,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뉴시스


검찰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9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해 사직 및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KPGA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오랜 기간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 등의 가혹행위도 드러났다.

경검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A씨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1심 형사 재판부는 지난 16일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선고 다음 날인 17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에 나섰다.

이날 허준 KPGA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 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KPGA 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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