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전 고위임원 A씨,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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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9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해 사직 및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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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 등의 가혹행위도 드러났다.
경검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A씨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1심 형사 재판부는 지난 16일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선고 다음 날인 17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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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