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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10여명 특수본에 수사 의뢰

입력 | 2025-12-29 12:20:01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2025.12.18/뉴스1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 10여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TF 내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방부 TF가 오늘 10여명에 대해서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가 수사의뢰할 10여명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인원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던 인원으로 알려졌다.

계엄 버스는 출발 30여분 만에 계룡대로 되돌아갔으며, 탑승자는 34명이었다. 이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 전 차장은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돼 국방부의 징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된 규정과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징계위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검토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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