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7)에 대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서효진)은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다가 이날 오전 10시 반경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흰색 마스크와 점퍼에 부착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 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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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황 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황 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황 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 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황 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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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10일)을 모두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