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으로 마약 운반하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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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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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은 수하물의 내용을 아예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외관상 보이지 않는 곳에 은닉된 마약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약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