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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배경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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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