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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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가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캄보디아로 가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은행 계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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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캄보디아로 출국해 조직적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