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2만개 업체 거래대금의 9.3% 달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의 모습. 2025.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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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에서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대금의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직매입 거래금액(24조6953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약 9200억 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장려금 평균 비율(3.5%)보다 높았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이 유통사에 자사 물건을 많이 팔 때 보상하는 일종의 성과 인센티브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유통사들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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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을 모두 합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래금액은 쿠팡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3% 수준이었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총 2만169개다.
업태별 지난해 거래금액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5%로 편의점(1.9%)이나 대형마트(1.5%)보다 높았다. 지난해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높았던 유통점은 온라인몰의 경우 올리브영(23.5%), GS샵(11.6%), 카카오톡 선물(10.2%) 등이었다. 대형마트 중에는 농협유통(18.1%), 홈플러스(17.1%), 이마트(16.5%), 롯데마트(16.5%)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 중에선 GS(29.9%), CJ(29.6%), 롯데(28.9%)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한 실질 수수료율은 평균 18.0%로 대기업인 납품업체(14.8%)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방식을 써서 수수료율 집계에선 빠졌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