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여부 주목
서울강남경찰서. 뉴시스
광고 로드중
주한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2일 오전 6시경 강남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고,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몽골 국적의 A 씨를 면책특권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신분만 확인한 후 귀가 조치했다. 면책특권은 비엔나협약 제29조에 따라 외교관은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광고 로드중
앞서 올 8월에는 부산에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뒤 돌연 출국하기도 했다. 당초 온두라스 외교부는 면책특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같은 달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면책특권을 내세워 음주 측정을 거부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