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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대사관 직원, 오전6시 강남서 만취 3중 추돌 사고

입력 | 2025-12-24 23:26:00

면책특권 여부 주목



서울강남경찰서. 뉴시스


주한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2일 오전 6시경 강남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고,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몽골 국적의 A 씨를 면책특권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신분만 확인한 후 귀가 조치했다. 면책특권은 비엔나협약 제29조에 따라 외교관은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경찰은 몽골대사관 측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면책특권이 행사될 경우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

앞서 올 8월에는 부산에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뒤 돌연 출국하기도 했다. 당초 온두라스 외교부는 면책특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같은 달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면책특권을 내세워 음주 측정을 거부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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