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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한달 앞… 정부 “기업규제 1년 유예”

입력 | 2025-12-25 01:40:00

AI법 설명회서 “진흥법” 강조하며
“EU보다 늦게” 추가유예도 시사
업계 독소조항 꼽은 ‘사실조사’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예외적 실시”
내년 1월중 고시-가이드라인 공개




정부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해당 법 가운데 기업 규제에 대해서만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AI기본법은 ‘진흥’ 법”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주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법을 마련했던 유럽연합(EU)이 ‘고위험 AI’ 규제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늦춘 데 따른 것이다. EU가 속도 조절에 나서며 한국이 세계 최초의 AI 법 시행국이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국장은 “AI기본법에 따른 기업 규제가 유럽연합(EU)보다 한국에서 먼저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AI기본법의 90%는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이라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기본법은 국내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드레일’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제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막 사업을 키워 나가는 스타트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간 업계에서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것이 ‘사실 조사(제40조)’ 조항이다. AI기본법상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사실 조사는 인명 사고, 인권 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조항이 안전성 확보 의무다.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이 되면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책무가 생긴다. 산업계에서는 “갈수록 학습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동향을 파악하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우리 법에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생성형 AI로 생성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계적 판독이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예외 사항 등은 종합적으로 논의해 법률 개정 때까지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종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방침이다.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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