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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교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에 징역 2년·치료감호 구형

입력 | 2025-12-24 11:48:31

“엄중 처벌 불가피”



ⓒ뉴시스


하교 시간대 네 번이나 무단 외출을 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검찰이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해 재판을 예정한 상황에서도 또 위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또 신경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약물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 변호인 측은 “위반 사실 대부분이 1층 현관이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제재돼 과연 법 위반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피고인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정상 상태가 아닌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조두순은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오는 1월28일 열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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