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의 재판 지연 꼼수 차단”… 장동혁 24시간 필버 강제종료뒤 표결 ‘재판부 사후 구성’ 위헌 소지 여전… 尹측, 즉각 위헌법률심판 신청 예고 ‘신속 재판’ 취지와 달리 지연 가능성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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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추천위를 통한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대법원이 18일 발표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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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을 두고도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 재판하는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헌정 사상 역대 최장 신기록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