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성진 특검보는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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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은 윤 전 본부장이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으로 공여한 선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영부인과 금품 공유하지 않아 공모관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죄는 수수 금액이 모두 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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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