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단독]안전 총괄인데…행안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서 빼달라”

입력 | 2025-12-23 11:10:00

무안공항 참사 국조 앞두고 국회에 요청서
“직접 관련성 낮아 조사 효율성 위해 제외를”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처의 ‘책임 회피’ 지적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업무적 연관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가 시작부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2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17일 국회에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제외 요청서’를 발송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조사범위를 검토한 결과 행안부의 사무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효율적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제외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객기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차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경찰청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조사 대상 제외 사유로 ①사고 원인의 기술적 전문적 특수성 ②국가기관의 축소은폐 의혹과의 무관성 ③행안부의 법적 역할과 사고 원인의 괴리로 나눠 설명했다.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항공기 기체 결함 등이 행안부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며 행안부의 사후 수습 과정은 사고의 원인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정부조직법에도 행안부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등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정부조직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부처이자, 유가족 지원 및 책임자 수사를 관할하는 부처”라며 “무안공항 제주항공 국정조사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주관부처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사고를 대하는 행안부의 무성의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회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부처 소명이 충실히 수행됐는지 분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