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국조 앞두고 국회에 요청서 “직접 관련성 낮아 조사 효율성 위해 제외를”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처의 ‘책임 회피’ 지적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2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17일 국회에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제외 요청서’를 발송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조사범위를 검토한 결과 행안부의 사무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효율적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제외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객기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차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경찰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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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권에서는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정부조직법에도 행안부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등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정부조직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부처이자, 유가족 지원 및 책임자 수사를 관할하는 부처”라며 “무안공항 제주항공 국정조사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주관부처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사고를 대하는 행안부의 무성의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회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부처 소명이 충실히 수행됐는지 분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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