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바이오공장 4136억에 인수 최대 15% 관세 가능성에 선제대응 美, 中 겨냥 생물보안법 통과로 위탁생산 반사이익 기대감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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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내 첫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최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사이익이 점쳐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 美의약품 관세 리스크 완전 제거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있는 휴먼지놈사이언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로 인수 금액은 2억8000만 달러(약 4136억 원)다. 해당 공장은 약 6만 L 규모의 원료의약품 생산 공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장기 수요와 가동 상황을 고려해 추가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인수 절차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완료돼 이 공장의 매출은 하반기(7∼12월) 실적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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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셀트리온 역시 같은 이유로 올해 9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일라이릴리의 생산 공장을 약 4600억 원에 인수했으며, 생산 공장 확대 등에 7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생물보안법 통과 등 호재 업고 해외 진출 확대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킨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생산 거점 확보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18일(현지 시각)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우시앱텍 등 중국의 유전자분석 기업 및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을 CDMO 기업에 맡겨 생산하면 민감한 데이터와 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CDMO 기업이 배제되면 해당 물량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인도, 일본 등 여러 나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이미 미국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경쟁에서 한층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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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