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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부지 용도변경 위법”

입력 | 2025-12-19 14:57:00

ⓒ뉴시스


서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바꾼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 중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공원)으로 바꾼 게 적법한지 여부였다.

남산 곤돌라 부지는 당초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자연공원이었지만,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용도 지역 변경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녹지법령을 보면 구역 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지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주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으로 이 결정(용도 지역 변경)을 했다고 보여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위한 단계 처분이라 판단된다”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 1심 판결이 나오는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2025.12.19/뉴스1 


서울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남산에 인파가 몰리자 지상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오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가 생기면 케이블카는 손해를 본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케이블카 운영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5일 오전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눈 쌓인 산등성이를 지나고 있다. 2025.12.5/뉴스1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민간기업이다. 사업권 획득 당시 종료 시한을 규정하지 않아 현재 일가친척이 세습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는 시민 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올 3월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해 공사 중단이 이어져 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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