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 2025.7.2/뉴스1 ⓒ News1
19일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특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의 공범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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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