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못난이귤’이라는 홍보 문구로 판매된 상품외감귤. 서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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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상품외감귤’을 직거래한 농가를 적발했다며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서귀포시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상품외감귤 직거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날 택배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조만간 해당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조례상 ‘감귤 크기와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인한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도 상품외감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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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 시점까지 일반 선과장 유통 단속과 함께 직거래 농가 및 택배 집하장 위주의 집중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상품외감귤은 명확히 다르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의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 감귤만을 유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