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통일부까지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가세하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에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출입을 완벽하게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 DMZ 출입을 둘러싼 이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철도 현지조사와 민간 행사 장비 반출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두고 유엔사가 안전을 이유로 제한 조치를 취해 논란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나아가 올해 7월엔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 신청이, 얼마 전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이 불허되면서 유엔사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도마에 올랐다.
유엔사는 6·25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70년 넘는 정전체제를 관리하며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로서 DMZ의 출입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 다만 정전협정은 서문에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화적 목적의 비군사적 상황에도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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