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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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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혼자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까지 사인은 불명이나,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가 부검 소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로 죄명을 바꿔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됨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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