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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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자신을 고발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박나래의 주택 도난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출됐으나, 해당 정보는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임을 위해 A씨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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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