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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가 횡포” 비판한 李…설명 듣더니 “어쩌겠나”

입력 | 2025-12-17 16:49:00

한수원과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25년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 횡포”
김정관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시효 없다”
李 “납득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7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 측의) 원천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특허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용선 지재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다 보니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하게 납득은 잘 안 된다”며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지재권 분쟁을 벌인 끝에 올해 1월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원전 수출 1기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가량 로열티를 지급해야하고, 해외 진출에도 제약이 걸려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의 사업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개발 성공시 추산되는 생산원가를 묻는 질문에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사업성과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 수천억 원을 투자하려 했느냐”고 비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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