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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입력 | 2025-12-17 15:07:16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뉴시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죽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인 남편이 죽으리라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대응해 이런 결과(사망)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살인죄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입증되는 만큼,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수십년 부부생활을 하며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과 이로 인한 가정폭력에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미 돌아간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피고인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고 하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정 생활 내내 남편의 이같은 행위로 마지막까지 상황이 치닫다 살인 사건으로까지 오게된 것 같다”며 “또 확정적인 살해 의사가 없다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선처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해야 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자택에서 남편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로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가족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직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씨 부부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신고가 112에 접수된 적은 없었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러차례 남편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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