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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142명에 6억6000만원 포상금

입력 | 2025-12-17 14:17:00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당청구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이 올해 6억6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 원 수준이다. 142명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은 6200만 원이다.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례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했다고 신고한 불법 운영기관이나 인력을 혼용해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을 한 기관이 포함됐다. 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장이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상근 기준을 위반하고, 근무 시간을 허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시간을 늘려 청구했다. 이 기관은 2억8700만 원의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각 기관 근무 조리원을 혼용하고,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하거나 인력 가선을 허위 청구한 기관 3곳은 31억6400만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47건에서 2022년 794건, 2023년 867건, 지난해 892건에서 올해 939건으로 증가했다. 5년 간 지급 결정된 포상금은 42억5100만 원에 달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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