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에 퍼진 ‘2026년 교통법규’ 대부분이 허위라고 밝혔다. 스쿨존 20km 제한, 음주단속 강화 등은 사실무근이며 AI 단속 확대도 과장된 내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제공
16일 경찰청은 “온라인 상에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정보의 내용은 거짓이거나 과장이다”라며 각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온라인 유포 소문 대다수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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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뉴시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 상향’도 거짓이다.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운전이 가능하다. 이를 만 18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역시 사실무근이다. 온라인상에는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3%에서 0.02%로 강화된다는 내용이 돌았으나, 경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허위 사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주정차 위반 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견인 여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와 현장 상황에 따른다. 적발 즉시 견인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은 잘못된 정보다. 현행법상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줄어드는 연령은 75세 이상이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라면 기존대로 갱신 주기 5년·65세 미만은 10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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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도 사실이 아니다. 2027년 사업용 화물차 전국 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이나, 2026년에 시행되는 관련 법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실 섞은 교묘한 주장도…“주의 깊게 확인해야”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 정지’는 일부 상황에서만 사실이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경찰은 차량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만 멈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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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들이 잘못된 법 정보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온라인발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